법률

이런 경우 진술서 무조건 써야하는건가요?

손절 친 친구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였지만 그 친구가 남자 문제로 배신하며

먼저 연을 끊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고

저에게 연을 끊은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울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여

써주었는데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추가해달라" "내 감정이 어땠는지 더 드러나게 써라" 등 일주일 내내 진술서 가지고 어디 고쳐라 저기 고쳐라 이렇게 해라 언제까지 써와라 너무 귀찮게 합니다

이미 연도 끊었고 좋은 감정을 가진 친구가 아니기에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랑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진짜 너무 힘드네요

이거 꼭 써줘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술서를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기재된 내용상 친구가 도움을 구하는 입장이면서도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응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진술서 작성 의무가 없는 이유는 이를 강제하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 관련하여 질문하신 본인의 경우, 해당 사건의 참고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더군다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요구하는 상황도 아닐 것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위와 같이 진술에 대해서 오염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