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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학과를 졸업해야 하나요?
사법고시가 폐지되었고,현행법상 학사 졸업 후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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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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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경찰 특채와 관련해서 질문
채용기관에서 정하는 부분이고예전보다 티오가 많지 않거나 내부 반발 등이 있을 수 있고 한편 예전보다 지원율이 높아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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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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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합격은 논리적인 것 말고 단순히 암기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사법고시가 폐지된 것과 별개로,서술형 문제가 배점의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단순 암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논리적 구성으로 글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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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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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기관련 질문드립니다. ....
등기에 대해서는 법무사와 변호사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예전부터 등기 의뢰를 받아 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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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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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은 몇 번까지 볼 수 있나요?
현행법상 변호사시험은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고,1회 응시 후 5년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응시 자체가 불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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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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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은 계속 볼수 있나요?
로스쿨입학은 나이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입시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고려요소가 될 것입니다.변호사시험은 5회 응시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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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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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위아래 나이 제한이 있나요?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별도로 나이 제한은 없으나,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에 지원하여 졸업과정을 마쳐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그 입학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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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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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위아래 나이 제한이 있나요?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위와 같이 별도로 연령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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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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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중개사 겸직가능 여부 문의
변호사 역시 공인중개자격을 별도로 취득한 경우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우시다면 각 자격증 소명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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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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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최대 몇 회까지 볼 수 있나요?
변호사시험은 현행법상 5회까지 응시가 가능한데,그래서 오탈자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5회도 최초 응시시점부터 연이어 5회이고 본인이 마음대로 쉬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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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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