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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 CCTV 의무로 보여줘야 되나요?

애견호텔 중인 강아지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혈변을 보길래 주인 분에게 바로 말씀 드리고 병원 데려가셨는데 혹시 때린 거 아닌지 의심하시면 호텔기간 풀영상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상주호텔이라 저희 사생활도 있어서 전부 공개는 좀 꺼려지는데 공개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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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의 경우 거기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촬영되어 구별이 어려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형사고소 후 수사관을 대동하거나 법원의 증거보전 처분이 내려진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