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청구권"과 "묵시적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미리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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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양육비 이행명령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불참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미지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답변서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답변서는 미지급 사유나 혹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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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재물손괴 차량 ,바이크 피의자 불상 이건 그냥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등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확보하실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여 종결하는 경우에 본인이 이의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지 않는 한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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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처럼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 등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관할 법원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는 있지만 변호사로서 선임계를 제출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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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상속포기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 청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다른 재산이 그 채권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상속포기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지급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의하여 상속포기된 사실을 알리셔야 하고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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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 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을 주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등 원인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원인에 대한 전문업체의 확인 결과 후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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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로. 공금횡령 ㆍ잉여금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에 성공 보수를 정한 이상 해당 사건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이고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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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수취인불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에 대해서 기재를 한 이상 보정서에 본인이 위와 같이 요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송달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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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보조참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보조 참가는 해당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법률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 소송경제나 당사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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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집주인사망 후 상속)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기존과 다른 특약을 기재하거나 계약조건이 달라지는 건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기존 특약 등을 그대로 기재하고 한국에 따라 다시 작성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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