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날 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을 주지 않는경우
이사날 잔금을 받아야하는데 원상복구가 안되었다며 잔금을 주지 않아 대출 문제가 생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빌트인된 조명 스위치 조작이 안되는건데 저는 그 스위치를 살면서 사용해본적없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냥 냅두고 살았거든요 ,근데 시설물 확인하러 이사날 확인하다가 발견되어서요
특약에 옵션은 원복해야한다 라는 특약도 있다고 수리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어온날 찍어놓은 증거가 없어서 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들어올때 부동산에서 이런 옵션이 있다고 설명도 안했었구요, 저는 입주기간 사용한적이없어서 그 전 세입자가 고장낸상태로 들어온거같습니다.
우선 저는 당장 이사날이라 보증금을 받고 다른 집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잔금을 주지 않고있습니다.
당장 수리비가 얼마가 들지, 이런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조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몇백만원 수리비용 들거같다고 얘기하는데.. 후에 수리비를 견적서 청구해서 달라고 넘어갔을경우 제가 고장낸걸 인정하게 되는거고 만약 몇백만원을 요구하면 정당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