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에서 근로자 파견시 수수료 근로자에게서 떼 가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력 업체에서 소개비 등 청구하는 것은 최초의 가능한 한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이 월 급여에서 수수료로 공제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하여 다툴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서 조치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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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업체를 사용할때 누구의 책임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달리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방역 업체 선정이나 비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과 협의를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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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 부실공사 로 인한 하자에 대한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관리 사무소에 수리 등 요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후자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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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 드립니다.아는 형과 둘이 술을 마시다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 문제되는 경우 보통 모욕은 동종전과가 있는 게 아니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다만 누범기간이라면 형이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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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근로자의 부당해고·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사업장 대응 가능 여부(노무비용·손해배상·형사 고소 포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입증한 것을 신고할 수 있다면 일단 그 내용을 다투신 후에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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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위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실을 그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처벌을 하거나 상급기관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한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그 증거자료와 함께 처리기관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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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형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에 대해서 법정형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범죄가 아니면 많이 선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처벌 정도나 경향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따라 상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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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 부동산 중개인이 방문 강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그 방문 조건이나 시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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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인데 대응이 여러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라면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고 소송으로 대응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변제기의 유예나 분할납부를 채무자와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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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멤버십 미사용 상태 위약금 10% 부과 관련 환불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그런 위약금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안내받은 바가 없다면 동의한 없다는 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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