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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백로83
계약은 내년 2월 말까지이고요 평일엔 제가 자취방에 있는데 주말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달부터 조금씩 집 보러 오시는데 주말에 집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들어오는게
싫어서 평일에만 와달라고 하면 중개인은 그렇게
해야하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말에 방문할 수 없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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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그 방문 조건이나 시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