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전세로 사는데, 3년차에 전자레인지오븐 겸용기가 메인보드가 불량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사건의 쟁점은 해당 물품의 수리 부분이 소모품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일반적으로 메인보드를 소모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은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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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집주인 아주머니 계좌가 아닌 집주인 아드님이 돈관리하는데 자기한테 입금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서에 정한 계좌도 아니라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증액이나 추가 비용 역시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 기재만 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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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년째 다운타운가에 지역주택한다고 시공사도 못정하고 조합원모집중이고 주변 상권이 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금 지급 후 진행이 되지 않아 해지나 동의 철회를 구하는 경우라면 관련 계약서나 동의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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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고소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SNS 계정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해외기업의 경우 조회에 회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특정가능한 단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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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수사과정은 처음 경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형사사건 위주로 수행하는 와중에도 관련 사례를 겪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 특이하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불쾌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 행위를 문제 삼아 수사 내용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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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연장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 일부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존속기간은 일 년으로 볼 수 있고 이 년으로 해석하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 통지 후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같은 법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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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스토킹 사안으로 보이고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추후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하고,스토킹 범죄의 핵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지인분에게 명확히 전달해 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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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내용증명을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로 어떠한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그 일시에 전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촉이나 최고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는 내용증명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해당 법률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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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로 인한 아랫층 일당지급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소음만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휴업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방해 정도가 어떠한지 등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고서야 당사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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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계약 대리서명, 계약해지 위약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원이 계약을 한 부분이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라도 위약금의 과다나 계약기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서 해결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금액 협의가 된다면 전자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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