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약 타미플루 복용호 계속 되는 두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학 지식의 관련 과로 상담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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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회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참고해서 입력을 하셔야 하고 질문에 기재하신 사건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된 연도에 대해서 가소라는 단어 앞에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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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고소당했을경우 진술전 무고로 맞고소해서 무고진술부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로 고소하여서 무고 사건에서 먼저 진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먼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미루면서 무고 사건을 먼저 고소인 조사받는 것이 오히려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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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신고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 돼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 관련 회사에 본인 휴대폰 번호를 도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비슷한 사례에서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조치를 받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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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 지급 능력과 의사를 반영해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일단 치료를 받으시면서 진단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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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게임 계정 회수 관련 질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를 한 이상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협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실제로 회수를 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고 회수하려는 건 아닌지 혹은 위와 같은 사기 신고 이력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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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의 판결이 집행채권으로 존재한다면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즉,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이는 대위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수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공평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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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스 난폭 운전 아닌가요? 사고날뻔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이 첨부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진만으로는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끼어들기 과정에서 안전거리를 확인하지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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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바닥이 보일러온수배관을 따라 탔는데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나요? 임차인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온수 배관이 파손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매트를 두고 이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임차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이와 같은 파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그 책임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련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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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에 사기조심하자 영상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해서 지목하여서 그러한 표현 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관련 수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회사에 대해서 지칭하여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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