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즉,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이는 대위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수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공평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