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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과 cctv 불일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두 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한 대를 맞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행죄를 다투는데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게 아니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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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예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부당 파기 시 몰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를 하고 지급받은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파기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몰수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단은 그 몰수를 주장해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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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링크에 나온 감금 성매매알선 폭행의 형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감금,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성매매 알선 부분보다도 전자가 더 중한 법정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선고에 대해서는 결국 전체적인 사정과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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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죄,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하겠다고 하면 관련 주소를 남겼다가 삭제한 것이라면 실제로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한 것 외에 어떠한 요구를 한 게 아니냐고 압박이 인정되기 어렵고 신고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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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다한 대츟 언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은 다른 사건과 동일합니다. 즉 독촉 등이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압류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소송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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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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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합의조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고 본인 입장을 정리하여서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증거 자료 등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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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사용설치한 인덕션을 가지고 가고 나면 가스레인지는 누가 설치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인덕션에 대해서 사용을 위해서 별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임차인이 확인하고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라면 미고지하였을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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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둘러댄 부분이 과연 본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취지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해고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해 다른 사유를 둘러댄 것에 불과하다면 적어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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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돈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금을 본인에게 입금하게 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서 입출금 정지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 연락이 닿으면 받은 돈을 반환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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