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 사진을 오픈채팅방에서 도용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보통신망 등에서 본인이 척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그 사진만을 도용한 것이고 다른 인적사항을 함께 도용한 경우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아래와 같이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다른 정보를 도용한 경우에도 아래 사목이 문제됩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명예훼손의 성립도 가능하나 단순히 사진만 도용한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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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상속될까 걱정이고 어머니 이혼하면 한부모가정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고,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녀들이 상속대상이 되는 경우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되는 부분입니다.별개로 이혼을 진행하게 돼서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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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사고 중고차 구매 후 판금이력 확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소송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사고로 설명한 점, 그러나 사실과 달리 판금 등이 확인되는 점 등 각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일부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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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서 자란 지금은 나이로 62세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진 않겠지만 워낙 오래전인 만큼 그 사이에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기간 내에서 이동하면서 그 소재를 알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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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500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첨부하신 내용이 전부이고 말소 항목으로 순번이 표시된 것 외에는 가운데 석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보다 명확하게 보시는 건 말소 항목을 제외하고 등기부를 발급하였을 때 을구에 어떠한 내용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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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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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도중 세입자 변경시 계약날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거절 기간인 임대차 만료 육 개월 전부터 이 개월 사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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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상대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뭘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 처분 결과에 대해서 담당 검사실에 문의할 수 있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 확인은 피해자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이미 약식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적어도 상대방에게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합의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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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업무방해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즉, 둘 중 더 중한 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게 됩니다.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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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합의금및 소송 전 변호사 선임 비용 걱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과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혐의가 인정되어야 상대방의 합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범행 내용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명확히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2. 포렌식을 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서 별도로 선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하셔서 분류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3.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포렌식의 경우 그 전자기기를 제출하여서 포렌식 작업을 한 후에 선별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참여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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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의 고의는 이중의 고의를 가져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방조범에 해당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물론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다른 고의와 동일하고 다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고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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