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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만족스러운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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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 관련 대출 잡힌게 하나도 없는 걸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 전세권이 모두 말소되어 담보물권이 없는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등기부가 전부 나와 있는 게 아니어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을구에 설정되어 있는게 없다면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부 발급받으실 때 등기요약본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발급받으시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시면 되고, 등기요약본은 발급 과정에서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첨부하신 내용이 전부이고 말소 항목으로 순번이 표시된 것 외에는 가운데 석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보시는 건 말소 항목을 제외하고 등기부를 발급하였을 때 을구에 어떠한 내용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