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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나오는 월세 오피스텔 집 주인이 나몰라라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방역 등 임대차계약상 의무 이행을 임대인에게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임대차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소송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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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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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이런 경우도 처벌이 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상대방이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양형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하겠지만 재물 손계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정하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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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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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가격인상에 대한 미알림 후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할인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2. 별개로 할인가라고 판단되더라도 할인 적용 상품이라고 환불이 일괄적으로 불가하다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계약서에 기대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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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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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시 벽지 훼손 보상 의무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임대를 한 게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로 보아서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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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비데 안 가져가는데 렌탈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교제 중에 함께 사용할 의사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그 명의에 관계없이 일부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결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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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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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보일러 스위치 고장인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소모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입주 전에 그런 하자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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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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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거만 얘기할거냐고 책망하는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으로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으로 인정되어 그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하시지만 단순히 상대방 입장에서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점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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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리나라 사형수가 중국에도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면은 절차를 통해 중국으로 송환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국가 내에 수용자 이송에 대한 조약이나 협정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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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2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금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면 하나의 지급명령에서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그 진행이 용이하고 특히 신청과정에서 작성 예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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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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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일부패소 건 성공보수 지급 의무 질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에 대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결국 기존 위임계약서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일부 패소한 부분인가 혹은 사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는 그 지급의무의 직접적인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의 성공보수 내용이나 지급 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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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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