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을 택배로 보냈는데 돈을 못받았어요

해명사에 혜명스님 이란 사람한테

꿀을 팔았는데 2년이 넘도록 돈을안주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완전 상습범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꿀을 판매하고 2년이 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편취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금액이 소액이라면 형사 고소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입금 요청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고소만으로는 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꿀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본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2년 동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대금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사기)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장에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결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자세히 언급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피고소인 특정('혜명스님'이라는 법명 외에 본명, 주민등록번호, 사찰 주소 등 인적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첨부(물품 주문 내역, 문자, 카톡, 녹취록, 택배송장 등) 등을 신경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주문을 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