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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사기 관련 소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내용 증명을 보내는 단계에서도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도 결국 소송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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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사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입금이 된 바가 없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오류로 인해서 입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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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피해자에게 보상되는게 아닌거죠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형사소송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예시로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판결을 선고하며 몰수나 추징된 금원이나 물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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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오류 수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수정을 한 후에 각자 날인을 하거나 정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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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돈 회사차 무단 횡령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라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거나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대방과 얘기해서 확인하거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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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고 지냈던 가족 사망으로 사망후 사망자의 개인 채무 조회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에서 조회하는 것은 주로 금융권에서 확인되는 것이고,개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따라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정 승인을 고려하거나 단순 승인을 한 경우라도 추후에 채무가 확인되면 특별 한정 승인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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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중단하게 하는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미 피의자 조사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수사 중단이나 보류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고소인이 마음대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검찰 송치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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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가능한가요?? 장애인입느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해 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고려할 것이나,동종전과가 있다면 그 분납 신청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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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비방의 의도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하여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된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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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수 하려는 데 반지하 고 38년 된 노후된 집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건축 분야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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