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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된 브랜드 기존 계약금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수 합병 자체가 기존 회사의 채권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위와 같은 포인트등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인수 합병한 회사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알지 못한 것은 인수 합병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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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부동산 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이 자신이 제값에 팔아주겠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인정되기 어렵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 제재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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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 보증금 관련 가능한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월세 계약 거부에 따른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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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토지위에 망자의 소유 폐주택 철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토지 반환 등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후에 협의를 하여서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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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유튜브에 올리면, 병원모욕죄?, 벌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내용으로 해당 병원을 측정할 수 있는거 아닌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역만 기재한 경우에는 제삼자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성립하는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검찰에서 통장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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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오프리쉬 견주를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었을 때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시 사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과실치상 등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돼서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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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후 보정명령내용 "참여관용 기타" 가 떴습니다. 어떻게 보정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이 내려졌다면 일단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달받지 못하셨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대방 초본 발급이나 집행번호에 대한 정본 제출을 보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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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몰래 개인회생을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차용목적에 대하여 속여서 차용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개인회생으로 포함되는 걸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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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사 위조로 1600만원을 대출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사문서위조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가능하고 소재 파악이 용이한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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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임대하려고 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경기도 지역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건물주가 60평짜리 창고를 많이 건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창고의 경우 60평이 건축법상 까다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가능한 평수라는 점이 작용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이 그 이유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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