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임의로 물품을 회수 하여 회수비/택배비를 요청 시
제가 주소에 13동을 103동으로 잘못적었어서 이건 제 잘못인데 해당 주소지에서는 13동이 없습니다. 출고전일거 같아서
판매사에 문의해서 주소 수정 가능하느냐고 요청했더니 일말의 동의 없이 회수 후 재발송했으니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내가 택배회사랑 처리하면 될 일을 판매사가 임의로 회수했습니다.
네이버쇼핑으로 처리한 건 인데
이러한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상품수령 거부 및 일말의 비용처리 거부 및 환불처리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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