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임의로 물품을 회수 하여 회수비/택배비를 요청 시

제가 주소에 13동을 103동으로 잘못적었어서 이건 제 잘못인데 해당 주소지에서는 13동이 없습니다. 출고전일거 같아서

판매사에 문의해서 주소 수정 가능하느냐고 요청했더니 일말의 동의 없이 회수 후 재발송했으니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내가 택배회사랑 처리하면 될 일을 판매사가 임의로 회수했습니다.

네이버쇼핑으로 처리한 건 인데

이러한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상품수령 거부 및 일말의 비용처리 거부 및 환불처리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 귀책 사유로 정정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처리 방식에 대해서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은 걸 이유로, 위 내용으로 환불을 싸우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