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카톡이 계속 올 경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스토킹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차단을 해제한 후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한 부분이 역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과거부터 이어져온 부분이나 통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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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놀러온 베트남 가족과 싸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 주시면 결국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앞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재를 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게 무엇인지 답변을 도움을 받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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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구 예약금 제외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로 인한 거래 파기에 대해서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기재한 경우라도 결국 위 내용이 명확하게 예약 거래인지를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대코라는 표현이 상대방도 그 이후 판매하겠다는 예약 거래 취지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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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고가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은 말 그대로 어떠한 비율로 소송비용에 대해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알아서 부담하라는 의미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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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일으키던 위층할매가 1층에 내려가서 나오라고 소리지른걸 알앗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상황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추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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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청 예약금 제외로 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코 이후 판매'라고 기재한 부분이 명확하게 예약 거래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예약금에 대해서 기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예약 파기 시 예약금에 대해서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예약금에 대해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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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원고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항소 의사가 없어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을 기다리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확정이 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함과 더불어서, 상대방이 연락하여서 변제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재산 명시 신청이나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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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조용히 게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표현 수위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결국 전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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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끼리 나눈 대화, 통매음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끼리 나눈 대화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행위가 아니므로 그 내용이 다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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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당이 종교단체에 시ㆍ도당 등의 사무소를 두게 되면,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교적인 기간 내에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그 사무소를 두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개정 2014.2.13. > )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2014.2.13., 2014.12.30., 2019.12.3.>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또한, 이에 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행정제재가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2014.2.13., 2023.8.30.>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3.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소품등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6. 제80조(演說禁止場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7.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8. 제81조제7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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