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제일소중한목화
제가 원고로 민사 소액사건 셀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원고 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 된다면 다음 단계로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피고가 항소할 수도 있으니 2주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니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실익이 없고, 피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피고의 항소여부를 확인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항소 의사가 없어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을 기다리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확정이 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함과 더불어서, 상대방이 연락하여서 변제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재산 명시 신청이나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