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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소중한목화
제일소중한목화

1심 판결 후 원고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원고로 민사 소액사건 셀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원고 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 된다면 다음 단계로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피고가 항소할 수도 있으니 2주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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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니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실익이 없고, 피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피고의 항소여부를 확인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항소 의사가 없어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을 기다리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확정이 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함과 더불어서, 상대방이 연락하여서 변제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재산 명시 신청이나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