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올린 사진들이 마지막입니다 모두 봐주시고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이 당사자들에게 이행을 하겠다고 하고 결국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당사자들은 본인이 고가의 선물로 준다는 부분을 믿고 본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망행위도 인정되고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신고 전에 피해당사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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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되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발언 취지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본인에 대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욕의 경우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발언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제삼자의 당사자 인식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분노 등 감정 표출로 이루어진 경우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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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분을 처벌하는 법이 계속하여 논쟁이 되어오고 있는데 왜 처벌하는가는 결국 입법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런 의도를 선해하자면 결국 사실 적시로도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도한 치매가 문제가 된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역시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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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86장더 있는데 한번에 올릴방법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번에 사진을 보낼 수 있는지는 고객센 애초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비슷한 내용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것은 도배에 해당하여 본 커뮤니티 정책위반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체적인 내용이 결국 본인이 이행하지 못하고 유예를 요구하거나 언제까지 이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지만 본인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가의 상품을 미끼로 하여 금품을 받은 부분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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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들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진들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받은 후에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애초에 제시한 조건 자체가 기망을 의도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점에서도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그만큼 수사 진행이 빨라질 수 있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하여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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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들외에 더 있습니다 보시고 답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하신 사진이나 기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고가의 물품을 주겠다고 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더더욱 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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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회수를 당했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판매자가 아니면 회수가 불가하다는 점(해당 게임 구조나 정책에 따라서도 명의자만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이고,그와 별개로 접속 IP나 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절차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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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에 집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여러 채인 경우에 주거주지에 전입신고 한 경우 다른 곳에 전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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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면 주방수전에서 갑자기 물이 새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혹스러우신 부분도 이해가 되겠지만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니고 단순히 내구연한이 다하여서 노후화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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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및 전입신고 관련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기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면 그 행사를 통해서 한번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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