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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영롱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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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및 전입신고 관련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 중 입니다.

처음에 1년 계약 시 전입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전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 만기를 약 2~3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임대인은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니

본가 측으로 전입 신고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계약 만기 일 까지만 거주하고 방을 빼라고 하는데

임대차 보호 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중도에 바뀌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제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기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면 그 행사를 통해서 한번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