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변경 및 전입신고 관련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 중 입니다.
처음에 1년 계약 시 전입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전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 만기를 약 2~3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임대인은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니
본가 측으로 전입 신고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계약 만기 일 까지만 거주하고 방을 빼라고 하는데
임대차 보호 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중도에 바뀌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제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기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면 그 행사를 통해서 한번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