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걷다 서로 팔이 부딫쳐 핸드폰을 떨어트려 액정파손이 됬습니다.친구는 앞에 아들은 뒤에 읺었는데 상대방 부모는 뒤에있던 본인이 100%과실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에 있던 당사자가 전방주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전적인 과실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당시 장난을 치는 등 과실이 명확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서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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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애플계정 해킹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통신사 문제인지 해당 계정 문제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그 확인 결과에 맞게 손해배상 등 요청하셔야 하고 소액이라면 별도 소송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사실관계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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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이메일로 된 계정에 대해서 퇴사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최초에는 동의한 이상 개인정보 도용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메일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게 요청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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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보면 유제품 생산실적 보고가 다음년도 2월 말인데, 2월 말까지 계속 연휴라면 보고기일은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그 기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다음날이 말일이 된다고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그 전 평일에 처리하시는 것이 혼선을 빚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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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좋든 싫든 강제로 이행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로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상속에 대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기존의 법률적인 무지로 인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되거나 미성년 자녀가 추후에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정승인 등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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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회신 후 보정명령 주민등록초본 필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 보정 명령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초본을 발급받아서 첨부하셔야 그 진행이 가능하고 사실 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본 발급을 하지 않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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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일반 결혼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혼과 다름없이 공동 생활을 하며 공동 재산을 관리하거나 공동 비용으로 지출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 법률혼과 다름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법률혼 같은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배우자에 대해서 인정되는 법률혼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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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다세대 세입자가 계약서미작성하고 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협의로 퇴거가 어렵다면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하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점유를 함부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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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나 계약서 작성시에 지문날인하는거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인데그와 별개로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게 아니라면 무인을 하든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절차이고,백지로 된 합의서나 계약서에 무인하는 게 아니고서야 그 자체로 도용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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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스톡옵션 행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이전에 행사가 가능하다면 퇴사 예정자에 대해서 행사를 제안하거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권리 양도 사이에 그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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