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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협력하는도라지
친구랑 하굣길에 걷다가 서로의 팔이 부딪쳐서 상대방 핸드폰을 떨어트려 액정이파손이됬습니다.친구는 앞 본인은 뒤 고의성없고 장난친것도아닌데 제가 100%로 과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과실 100%라는 것은 상대방 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법률분쟁으로 가면 일방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에 있던 당사자가 전방주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전적인 과실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당시 장난을 치는 등 과실이 명확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서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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