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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동의없이전화번호를알려준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화번호의 경우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그 전화번호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달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를 고려하여서 그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므로 질문 기재만으로 혐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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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월세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위와 같이 기재를 한 경우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5% 상한을 넘어서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기재한 특약에 따라서 인상된 월세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미 계약을 종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와서 그 월세를 주장하면서 정산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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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진품 모르고 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품인 줄 모르고 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품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정품의 중고 시세와 달리 판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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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인 경우 익명일 때, 1:1 대화일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익명인만큼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그 위해를 실제로 가할 가능성 자체가 낮다면 위와 같은 표현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할수록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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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장 구두계약 후 타지역으로 이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연장을 하게 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특히 연장 당시 계약 조건에 대해서 달리 변경한 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때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어서 그 이후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결국 신규 임차인을 구해주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미 집을 비운 상태라면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그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월세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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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고 책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듯 한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직무 유기를 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그로 인해서 광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9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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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시 하자문제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하자 담보 책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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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회수당했는데 보상금액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이후에 개정에 사용한 금액까지 포함하여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면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결제한 부분만큼 계정 가치가 상승한 부분의 입증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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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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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후 가족에게 증여를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면책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받게 되는 부분이 이미 면책된 해당 파산 절차나 채권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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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배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인 만큼 그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분담하여 책임을 정하거나 1명이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상가의 통상적인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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