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응대를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진행은 어려움이 있고 협의하여서 기다려 보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일단 현재 단계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함부로 퇴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거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0
0
사기죄에서 수사할때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사기사건이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증거자료가 있거나 확보가 용이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당사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각 진술이 상이한 경우라도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9
0
0
소송비용은 항고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청이나 소송에 대하여 그 절차가 최종적으로 항소나 항고하지 않아 확정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현재 항소 또는 항고한 상황이라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하여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9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지금단계는 무얼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이런걸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사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늦장 대응인지 아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문이나 변론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증거 방법이나 공격 방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2.29
0
0
민사 형사 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 위 이유로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9
0
0
주택연금주택 소유주사망하여 경매넣을때 자녀가 상속포기상태일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상태라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거나 상속포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다른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국고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9
5.0
1명 평가
0
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에 대한 해제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청구이의 절차를 거치서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 사이에 중단조치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29
0
0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 보상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적인 피해에 국한하면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상대방이 그 손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29
0
0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누군가 문을 따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위협적인데 신고 시 어떤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이나 그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 성립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9
0
0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임대차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 부여도 그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8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