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정말참신한짜장면
제가 고향에서 15년이상 거주하다가, 2016년 부사관 임관후 2020년도에 거주지를 복무했던 지역으로 옮기고 전역후 3년간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경찰공무원 준비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직 시행전으로 알고있지만 한 지역에 15년간 거주하면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 가산점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과거에 15년간 거주했던 이력과 합산해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이력 역시 합산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 거주연도 기준으로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채용 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봐야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