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기시험 지역 가산제도 질문입니다.

제가 고향에서 15년이상 거주하다가, 2016년 부사관 임관후 2020년도에 거주지를 복무했던 지역으로 옮기고 전역후 3년간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경찰공무원 준비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직 시행전으로 알고있지만 한 지역에 15년간 거주하면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 가산점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과거에 15년간 거주했던 이력과 합산해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이력 역시 합산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 거주연도 기준으로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채용 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봐야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