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롤 패드립 모욕죄 고소 성립이 가능하고 반려처리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게임을 하는 가운데 본인 지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8
0
0
사기사건 배상명령제 신청하는데 가해자가 다수일 때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그 몰수 여부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반환을 구하는 것은 원래부터 피해자 소유가 아니었던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공동으로 기소되거나 병합된 경우에도 공범으로 인정되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그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므로 공소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8
3.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 지급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진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8
0
0
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시리즈에 대하여 다르게 설명한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부분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8
0
0
사기죄로 고소--> 경찰 검찰에 송치--> 검찰 보완수사요구-->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보완수사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기존의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과정은 검찰에서 불송치로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통계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8
0
0
벌금 단계에서 합의 하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처럼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벌금은 별개로 확정되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8
5.0
1명 평가
0
0
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각하되는 게 아니라면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8
0
0
합의서에 들어가면 않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적어도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어느 부분에 합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8
0
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점까지를 친인척으로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따라서 사돈의 팔촌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8
0
0
책가방 안에 넣어둔 일기장을 몰래 보는 행위는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일기장이 봉하여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소문을 낸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소문을 낸 이상 명예훼손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8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