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는 이웃신고을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가정 내에서 흡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해당 아파트가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가정 내에서 흡연을 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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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벽지, 문 교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그리고 본인이 거주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새로 교체를 하였던게 아니라면 충분히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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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캡처해 주신 부분을 고려하면 결국 일대일 대화로 이루어진 것인데 친구와 게임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과 별개로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며 또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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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탁기 위치를 바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베란다에서 세탁기 등을 사용하는 걸 고려할 때에 이전 비용이나 혹은 동파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온전히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동파에 대해서 고지를 받은 이상 베란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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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합의서 없이 , 통화 녹취 남기고, 합의금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녹취도 하였고 합의금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상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한 합의를 파하는 것이거나 합의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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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이라는 앱에서 성희롱 담긴 글을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탈퇴한 경우에도 로그를 토대로 피해자를 측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SNS가 국내 수사시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특정을 위한 정보가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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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행인한테 시비거는 중딩들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단순 욕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길거리를 막아서고 있는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모친을 볼 때마다 욕설을 하거나 따라오거나 하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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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과 단순 시청 둘다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시청죄가 성립한다는 걸 단순히 시청죄라고 표현을 한 것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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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민감한 질문을 한 점이나 그 이후에 소문을 내도 되겠냐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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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선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를 하셔서 분리 조치를 받고 상대방에 대해서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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