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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이라는 앱에서 성희롱이 담긴 글을 저한테 보내서 제가 보았는데 그 사람은 탈퇴를 한 상태이며 그에 따른 증거도 남기지 않고 삭제된 이후에 나갔습니다. 제가 이거 고소 하려고 고소가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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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탈퇴를 하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수사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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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탈퇴한 경우에도 로그를 토대로 피해자를 측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SNS가 국내 수사시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특정을 위한 정보가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