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 근무중 휴대폰 파손 손해 배상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빙에 대해서 요구할 순 있겠지만 상대방이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한 것이라면 본인이 입증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가게 되면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일터에 휴대폰을 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당 물품의 수리비가 파손 당시의 중고가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후자를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지만 이는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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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교통사고사건번호 알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다면 그 당사자가 알려주는 게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반드시 사건 번호를 알아야만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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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중 청구취지 원인 변경 관련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의 경우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미 상대방이 법대로 하라는 입장이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본인 역시 부담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판결을 구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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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부부간 전세금 이체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였다거나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라면 증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문제 되어도 전세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입증하면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추후 계약 종료에 따라서 문제없이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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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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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열람,등사 우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약식 명령으로 끝났다면 약식 기소를 한 검찰청이 아니라 약식명령의 결정을 한 법원에 가서 열람 등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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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중 청구취지 원인을 재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 이후에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당연히 청구 취지 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기준과 같은 취지로 유지하여야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피고가 전액 부담하길 원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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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며 하루에도 수십통을 연락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스토킹 전담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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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법적 문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업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이 가능하고 현재는 질문을 작성하다가 중단하신 것으로 보통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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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범 재범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초범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되었고,사기 실형 선고 후 누범기간 내 범행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건은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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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으며본인이 지급하지 않은 심리상담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규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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