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며 하루에도 수십통을 연락을합니다
기존에 얼마 주면 자기의 일이 끝난다며 저한테 수천을 빌려갔는데 아직까지도 변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찰에서도 다른 피해자때문에 조사 받을때 담당경찰한테 연락 왔었고 아마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사기죄로 연락이 온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며 똑같은 이유로 하루에도 수십통을 전화를 하는데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화를 합니다 이 경우 스토커로 형사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