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교사가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 범위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2023. 7. 18., 2024. 12. 20.>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위와 같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고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범죄 역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평가
응원하기
주택 매매 계약 이후 매수자가 잔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 이후에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서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기는 등으로 이행을 제공한 후에도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나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과도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간인일때 형사고소를 당한채로 군입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간인일때 고소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군인 신분이 되어 있다면 군 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받거나 기존대로 민사법원에서 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송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sns에서 상대방이 저희 가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SNS가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를 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업무 방해를 신고하는 경우에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정 글에 "꼴좋다" 라고 댓글 달았는데 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의 경우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과는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의 경멸적 의사 표시에 이르러야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1)
응원하기
상가를 임대중입니다. 2025.11.30일인 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기존의 문자나 통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해온 경우에 그러한 방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한 채널을 이용해서 소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4.0 (1)
응원하기
중소기업에서 대주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 기준으로는 4%,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인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게 됩니다.
4.0 (1)
응원하기
분실물 보관중 제 3자에 의한 도난시 업체즉 대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 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는 상황에서 제3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행을 저질러서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그 분실 보관함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리자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 과실이나 업체의 과실 정도를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갈이 제품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이행해주는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무엇이며 그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즉,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해당 사건 경위나 경과를 고려할 때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소송 후 개인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인데 그 소송이 끝난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맞고 추후에 다시 청구하게 되면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각하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