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갈이 제품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방금 전자기기 택갈이 상품 피해 질문 올렸었는데 판매사가 아닌 제조사에서 택갈이한건 직접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기 피해로 인정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봤는데요
판매사에서 보낸 문자를 지금 다시보니 제조사에서 저에게 기기 무상제공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판매사에 택갈이된걸 교환해주겠다는 내용이었고 결론적으로 저에겐 판매사에서 전액환불과 사은품으로 왔던 거만 가지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 제가 단순 항의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이행해주는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무엇이며 그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즉,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해당 사건 경위나 경과를 고려할 때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