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시 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거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그 계약만으로 실거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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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협박죄 5년지났는데 형사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도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되거나 불송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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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도 인지하고도 어떠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있으며 통화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서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만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고의적으로 녹취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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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중개인한테 노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노쇼에 대해서는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화가 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고의적으로 노쇼를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처분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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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교육방송 입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미사용한 것과는 별개로 당초 대금의 지급 기한이나 시기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그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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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 불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그 수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자 연락을 하지 않아서 소송의 이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계약 해지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 기록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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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이란걸 알렸으면 통비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는 건지 질문 취지로 알 수 없습니다.통화중인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둘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부분이 통비법위반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인지, 단순히 다른 소음과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것인지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통비법위반과 무관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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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출을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구제 대출이라는 것은 소위 휴대폰 깡에 해당하는데, 본인이 불법행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는 무죄사유가 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자수하는 경우 감경대상이 될 것입니다.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휴대폰으로 다른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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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톡방내용 올려서 질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기에 질문할 목적으로 올리신다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상대방의 특정 될 수 있는 대화 명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를 해서 올리셔야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 문제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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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변호사가 피고인 제 준비서면을 읽었는지 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나의 사건 검색으로 진행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일시가 확인될 것입니다. 따라서 송달 란에 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열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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