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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생산적인마왕

대체로생산적인마왕

방금 중개인한테 노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시에 말씀주신 매물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중개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연결음 2-3번만에 모두 끊깁니다. 문자도 당연히 답장 없습니다.

이럴경우 중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무를 수 없나요? 너무 화가 나는데요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쇼에 대해서는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화가 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노쇼를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처분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