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기일하고 채권자 집회는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 청취 기일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는 자리이고 채권자 집회는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당일에 참석해 보시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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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그 일시에 통지한 걸 입증하는 것이므로 차용관계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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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체부 유빈아카이브 가태 처벌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해당 불법 유포된 저장물에 대해서 다운로드 하여 본인이 사용하기만 한 경우라면 유포나 배포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민사적인 책임의 소지는 남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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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책정이 어려워요 . 이정도 금액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한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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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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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들을 고려하면 주차장도 이용이 어렵고 에어컨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임차인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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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무료배송시에도 화물영업용 번호판 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배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보관 사업의 연장선에서 다른 유상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서비스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화물운송업법에 따라서 영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하여서 그러한 행위를 하셔야 하고 무허가 영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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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문받고 궁금한게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고 강제조정이나 임의 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송달로부터 2주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이의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이미 조정이 성립한 상황이고 결정문만 비로소 송달 받으신 것이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없고 본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 본인의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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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으로 공증 할 경우 필요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대해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당사자들이 신분증과 인감 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하고 당연히 공증 대상이 되는 차용증 역시 지참하셔야 합니다.이후 공증 사무소에서 안내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공증을 진행하면 되고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채무자가 공증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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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상 보증금을 잘못기재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인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공기 송달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에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에 맞게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에 단순 오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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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은 관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 중에 피의자로 변경되는 부분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본인에 대해서 피의자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불송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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