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연루된 사건으로 질문드립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정확히 아셔야 판단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적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그 사건으로 저도 같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대표님이 “직원은 시켜서 한 일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해서,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같은 내용의 사건이 다른 경찰청(다른 지역)에서 다시 접수돼서, 이번엔 저를 포함한 대표와 일부 직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사건인데 왜 전엔 참고인이었고 지금은 피의자냐”고 물었는데, 경찰은 “불법에 관여했으니 피의자가 맞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해서, 현재는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서 복잡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건이 타관이송(경찰서 간 사건 이송)이 총 2번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건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됐을 때, 그곳이 제가 처음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른 지역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거기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검찰에서 계속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처음 대표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준 부분이 무혐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같은 사건인데 참고인 → 피의자로 변경된 점, 그리고 타관이송이 2번이나 있었던 부분, 특히 처음 조사받았던 경찰청(인천)으로 갔다가 다시 다른 데로 이송된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