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20일남기고재계약안하고나가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계약 만료 1개월 이하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이 밝힌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임대인은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4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국헌문란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모호함이나 그런 범행의 중범죄성을 고려해서 형법에서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형법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4
5.0
1명 평가
0
0
행정심판은 무엇이고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 처분 등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행정 소송과 별개의 절차로 인정되는 것이나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 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전자소송처럼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해서 그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5.0
1명 평가
0
0
공인중개사분과 월세 계약 시 잘못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인 설명서는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매물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보험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공인중개사가 여러 사고 건이 존재한다면 그 협회 등을 통해서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4
5.0
1명 평가
0
0
대여금 (용도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 본인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가지고 있다거나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4
0
0
출연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규정대로라고 한다면 출연률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출연료에 대한 반환이나 그러한 출연료에 대해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0
0
중고 물건 거래 도중 상대가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면 박스 개봉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죄목은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4
0
0
2007년생 청소년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구입이 제한되는 것인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에 대해서는 만 18세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한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이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4
0
0
4대보험 체납 횡령으로 고소할건데 이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영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한 후에 미납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적인 책임 역시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오히려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파산이나 회생으로 인해서 그 책임이 일부 면책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3
0
0
개인 공동 구매 시세에 맞게 환불 받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시세가 증가한 경우라도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환불 역시 그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순히 의심되는 상황만으로는 그러한 책임을 주장하긴 어렵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내지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3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