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 작성 시 호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고소인->피해자

피고소인-> 피고인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경찰에서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피고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피의자라고 기재하여도 됩니다 고소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피해자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피고소인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피고소인이나 피의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호칭에서 약간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내용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수 있는 정도면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라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로 작성하면 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법원단계로 넘어갔을 때 가해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