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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반성문 #위협 #여러차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생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때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법의 정의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녀에 대해서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게 요청을 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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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연장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경된 바가 없고 위와 같이 통화로만 정리를 한 것이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도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그와 다른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묵시적 갱신임을 명확히 하시거나 추후 분쟁이 발생할 때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1
4.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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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음란물 소지죄,음란물 시청죄 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소지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거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혹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청이나 소지한 사람 역시 관련 법령(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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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이 많아서 항소를 할경우 형량이 늘어나는것도 있던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보다 양형에서 불리해지는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 모두 항소하였을 때이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1심보다 양형이 중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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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관련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에서 초과 사용 부분에 대하여 절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부분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사용 하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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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는가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성매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성매도나 매수가 아니라 알선을 하거나 그러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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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성이 성매매를 할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찬가지로 성매매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단순히 성매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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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환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이라면 태풍 때문에 예약 일정을 취소한 게 해당 업체측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게 아니고서야 해당 업체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당초 없었던 휴무일이 발생할 경우라면 적어도 소비자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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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되면 부부합산 재산에서 절반을 나누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 채무나 재산에 대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발생한 채무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온 이상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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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거주 중 수리에 대한 비용 부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마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임차인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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