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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의 위조인지 증명이 되는지 질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경우 추후에 추가할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기재와 다르다고 곧바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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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행사로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자하는데 참가비와 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과 내 행사로 일 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별도로 수익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비를 받아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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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기/첫공판/재판/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판부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어도 재판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아직 국선변호인에 대한 결정을 해당 재판부에서 내리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첫 공판기일에 선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고 그때 비로소 선고가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십억이라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 등 없이 1년 이내의 실형을 받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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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감액되어 재계약시 확정일자 꼭 받아야 되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과 비교할 때 전세보증금만 감액된 경우라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순위를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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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가입 상담원에게서 욕설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욕설을 하였고 그 이후 상담원으로부터 욕설을 받으신것인데 사과를 받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욕설을 하신 부분이 역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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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횡령 여부확인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청구한 비용과 고지한 비용이 다르다고 곧바로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초 고지하였던 견적서에 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고지를 안 한 부분이 미흡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횡령이라고 단정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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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매계약에 협조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본 임대차계약의 의무위반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승계를 거부하게 되면 매매계약에 따라서 그 계약이 종료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퇴거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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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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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단순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는 그 닉네임을 지칭하였다고 하거나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글을 달았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성 인정 여부는 결국 제 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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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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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소음인지 아파트 시설문제인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음 원인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아파트 배관에서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공용부분 배관인 경우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지출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물론 그에 앞서 소음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이 공용부분에 속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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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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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진출후 접촉사고인데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 첨부해주신 게 사건 사고 내용이라면상대 차량이 우측에서 합류하는 것이고 본인 차량이 정상주행중이었다면 5대5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합류 차량에 더 주의의무가 인정되나 당시 과속을 하지 않았고 피해차량이 살피며 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20% 내외의 과실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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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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