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정보공개청구

오토바이(본인)와 택시의 비접촉 사고후 가해자는 그대로 도망가고, 제 뒷차가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제보해서 가해자가 특정되어서 과실산정 중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제가 직접 보긴해서 제거 피해자인건 확실해졌는데, 과실산정에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해서 사건 담당관한테 물어보니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해서 진행중인데 한번 반려되어서 이의 신청 해놓은 상태인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됐다면 민사소송 절차 내 '영상송부촉탁' 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하나 법원 명령 시에는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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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정보공개를 하여도 공개받기 어렵고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나 해당 영상에 대한 송부 촉탁을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