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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당시 범퍼에 손을 짚을 정도였다면 상해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신고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신고를 하였고 본인이 그 이후 자진 신고를 하였다면 특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연락이 없다면 사건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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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바로 수감이 되는 경우와 유죄가 나와도 불구속으로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전과 여부 등도 감안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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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 좌회전사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결국 신호 위반으로 주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으로 신호를 대기하다가 주행하던 피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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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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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화재를 일으켰지만, 화재를 진압한 노력에 대한 책임능력의 감면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에 대한 진압을 노력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부분이지, 형에 대해서 면제할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잘못된 분리 배출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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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 정액권 유도..환불 위약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서 결제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일반적으로 계약에 대한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 등은 위약금이나 계약금 몰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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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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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의 진료를 한 것들 가운데 몇몇진료는 공소시효가 지난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두 진료상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마지막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과실로 인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고의범에서 적용되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일부 공소시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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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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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의 조건과 개명하지 못할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개명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그 허가가 내려질 것입니다.법에서는 개명의 필요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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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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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실종 신고시, 가장 먼저 112그리고 그 다음 대처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종 신고에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자녀가 자주 가는 곳에 방문하여 보거나 자녀와 친하게 지내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그 행방을 묻거나 최종적으로 같이 있었던 시간대나 장소에 대해서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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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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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 요구로 이사해야 할 경우 보상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수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퇴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서 이사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고 다만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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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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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대해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경해야하는 것은 해당 동의서를 포함하여서 기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늦어져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어느 경우든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데, 계약서 작성 일시만 변경한 경우라면 이미 부여된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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