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시 무이자할부로 고지했으나 무이자가아닐때

처음 피부미용시술 계약을 할 때 11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관리는 1회 받은 후 은행 납부기간이 되어 확인해보니 무이자가 아닌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곧 한달이 되어가고 아직 납부는 된 상태가 아닌데 이러할 경우 계약에 관한내용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계약을 수수료 없이 취서할수있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이자라고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인정되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