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을 다 가리고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사진이 대화 내용이나 그 사진 내용으로 성기 사진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에 따라,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디스코드가 해당 범행에 대해서만 수사를 협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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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후 문제가 있어 환불 송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환불을 그 다음날에 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환불하기 이전에 해당 물품을 판매하면서 하자를 고의적으로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환불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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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수임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전이 아니라 소 제기 후 조정기일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정에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하여 조정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조정 성립 시 각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에서의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나 이혼소송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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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운영중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합의의 경우, 신고 이전에 본인이 연락하시어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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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협하는 개를 발로 찬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가 먼저 위협행동을 가하자 보호하고자 발로 찬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반려동물은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호행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도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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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미용후 상처 손해배상 청구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마취 미용에 대해서, 마취 후 미용과 다른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해당 미용 방식에 대해 가게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거나 일부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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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운영중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자료가 수집 가능한 본 건만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상대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수 년전부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고려해 합의금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상대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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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희생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신용카드 등은 얼마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한 경우, 면책 직후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기보다,면책 이후에도 정상적인 수입과 소비 활동으로 신용회복의 기간을 거쳐야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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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의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완전히 통과가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되어 시행중이고 환자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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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고 5%보증금인상 계약서를 쓴 경우에 2년만기전에도 3개월전에만 알리면 계약해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위와 같이 계약갱신도 해지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준용하므로 계약해지 후 3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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