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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성기 사진을 다 가리고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도 있나요?

디스코드란 채팅 어플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보낼 때 그림판으로 다 가리고 보냈고요 형체만 보일뿐이지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성기처럼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가려놨고요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길래 제가 저거 고구마라고 말하고 상대 차단 하고 채팅 다 지우고

디스코드 계정 탈퇴했습니다.

제가 채팅방을 추방시켜서 상대는 스샷을 제외하곤 그 상황에 나눴던 대화를 못 봅니다.

근데 분간이 될 거 같으면서도 안 되게 다 가려놨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완전 많이 그림판으로 가렸거든요 형태는 보이지만 살짝살짝 보이고 다 가려져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할텐데 경찰분들이 그사람이 스크린샷 찍은 걸 보고 저게 성기인지 고구마인지 잘

분간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상대는 스크린샷을 제외하고 대화방이 지워져서 아예 못 보는데

경찰분들이 스크린샷으로 찍은 대화 내역과 성기사진만으로 신고를 접수 받나요?

저 사진을 보낼 당시의 대화내역은 아예 지워진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디스코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니면 협조를 안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신고접수는 경찰관이 보기에 고소장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범죄성립이 안되야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디스코드가 범죄를 가려서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은 본 변호사는 처음드는 이야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 성기임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편집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 사진을 성적인 사진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신고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사건이 안되기 때문에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해당 사진이 대화 내용이나 그 사진 내용으로 성기 사진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에 따라,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디스코드가 해당 범행에 대해서만 수사를 협조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