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월세 계약이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별도로 발급받는 게 아닙니다.확정일자는 본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직접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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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남 1억원 배송 판결, 그 조차도 못 받게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억 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으로 변제 또는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현실적으로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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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복비 및 월세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볼 건 아닙니다.2번의 경우, 임대인과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 어느 시기로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적어도 새 임차인이 입주한 시점부터는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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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호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상담이나 약정한 내용을 초과하여 고소당하였거나,그 이외에도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선임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자라면 별건으로 선임 여부를 정해야 할 사항이나 전자는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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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지속적인 임대료 인상대응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증액 후 1년이 경과하였는지도 고려해야겠지만 질문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결국 위 '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감이 어렵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증감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하게 하여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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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led등 교체 비용부담 누가하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ED 등이 일체화형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를 교체하려고 하는 경우 천장 등 훼손 우려가 있어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 부담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대법원에서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대수선 사항 등에 대해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판단한 것에 기해, 일반적인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으로,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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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한 후 25년까지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당시, 새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 거부한 경우 거부 후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이미 계약갱신된 상황이라면 매도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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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해킹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이용 중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경우 신속히 카드나 계좌 등 지급정지를 하셔야 하고, 동일한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사용하는 계정의 변경 내지 잠금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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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들어와 불손한 행동을 하던 젊은이가 항의하자 쳐 맞을래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더니,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며 보여 주다니 이것은 엄연한 성추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 것이라면 폭행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협박이나, 그 이후의 성기를 드러낸 행위에서 강제추행 또는 공연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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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서 받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다면,결국 기존 주소등으로 보정하여도 송달이 어려울 수 있고 새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에 송달을 요청해보시고,주소까지는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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