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지속적인 임대료 인상대응법
자영업자 입니다.
코로나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게 분명한 시점입니다.
건물주는 그동안 4번 계약 갱신때마다 모두 임대료를 인상했습니다.
공실이 계속 생기고 신도시로 유출이 계속 되는 상황인데 여지없이 올렸습니다.
사정이 어려운걸 알고 있지만 냉정합니다.
다음에는 못버티고 나갈거 같은데 인하는 커녕 인상이라니 참 답이 없는상황인데
대화법이라던지 어떻게 대응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증액 후 1년이 경과하였는지도 고려해야겠지만 질문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감이 어렵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증감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하게 하여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시세 등에 맞추어 계약 갱신이나 1년이 지난 시점에 5% 상당의 차임 증액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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