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사진도 아청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정의 규정을 보면,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말씀하신 건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나 아이돌이라거나 사회분위기를 고려하면 가슴골 정도로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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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재물손괴 구공판 2심재판 불출석 공소시효 가 멈춘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게 됩니다.따라서 이후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공판이 진행되지 않아도 공소시효는 중단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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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결격사유로서 당연퇴직 대상이 되고,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위행위라면 내부 징계로 근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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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완료 상태인 물건을 판매자가 임의로 회수요청해서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회수 요청을 하여 수령해갔다면,이미 배송이 완료된 후(즉, 구매자에게 인도된 후)에 일어난 그 소유물 내지 점유물을 임의로 수거한 점에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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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사진 촬영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이 촬영 내용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함부로 게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단순히 사진 촬영한 것 자체(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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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XX지망생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고려해야 하고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내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만약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다툰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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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가 실수로 타인 무릎에 떨어졌는데 치료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가 인정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보조배터리로 인해 병원에 내원할 정도의 상처가 발생할지 의문이고 이 부분은 다투어 보셔야 하지만결국 연락을 차단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나 소를 제기당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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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실제 징역이 더 길어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담당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이례적이기는 하나 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더 감경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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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송치 결정 유지라 무슨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후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된 후기존송치결정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기존과 같은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여 검찰에 전달하였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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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못하는걸 대행해서 받아주고 소정의 수고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로부터 변호사법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고,그 분을 도와주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내용증명 작성만 하여서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라거나,공익목적으로 피해사례글을 대신 작성해준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동의하였다, 그분에게 공익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사건의 혐의 유무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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